이달부터 오래된 차를 새차로 바꿀 경우 세금이 대폭 감면됩니다. 또 앞으로 저탄소 제품을 사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5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유미혜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말까지 노후차량을 팔고 새차를 구입하면 최대 250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00년 1월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그 대상입니다. 다만, 경차는 제외되며 하이브리드카는 두달후인 7월부터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등이 감면됩니다. 자동차 세제혜택 외에 지역난방의 열요금도 내려가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가 5월1일부터 지열냉난방설비에 대해 누진제를 폐지하고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전용면적 85㎡ 공동주택의 경우 연간 난방비는 89만3000원에서 81만5000원으로 약 7만8000원 줄어듭니다. 석유업계는 이달부터 바짝 긴장해야 합니다. 각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공급하는 기름값(석유제품 가격)이 8일 인터넷에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이는 곧 주유소의 마진폭이 드러나는 것이어서 정유사와 주유소의 연쇄적인 가격 인하가 예상됩니다. 특히 석유 유통시장을 감시하는 한국석유관리원이 1일 출범하면서 정유사들 입장에서는 가격 하락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기존 품질검사 중심에서 벗어나 유통현황을 상시 감독하고 불법유통 경로 등을 집중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국내 최초로 탄소캐시백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탄소캐시백이란 에너지고효율 제품과 저탄소배출 제품을 구매하면 현금처럼 적립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적립된 포인트로는 대중교통 이용, 제품 재구매, 전기요금 결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WOW-TV NEWS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