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부터 중대형 공공임대주택도 1세대 2주택이상 중복당첨이 금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전용 85㎡초과 중대형 임대주택과 민영임대주택도 1세대가 2주택이상을 공급받은 경우 그 중 1주택을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85㎡이하 주택은 1세대 1주택 당첨이 규정돼 있으나 중대형주택와 민영임대주택은 중복당첨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