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단임제 등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농협법 개정 법률안은 그 동안 6차례의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6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이어 2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을 대의원회에서 간선제로 뽑도록 하면서 임기를 1회로 제한(단임제)했습니다. 또, 인사추천위원은 7명을 두되 4명은 회원조합장 가운데, 나머지 3명은 농업인 단체나 학계 등이 추천한 자 가운데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농협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운영'과 '견제와 균형이 조화된 조직'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