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부터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담배 소매인 지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담배 소매인에 대한 지정 승인권 뿐 아니라 지정 기준까지 정하도록 하는 담배사업 시행규칙을 내달까지 개정해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행 담배사업 시행규칙은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담배 소매인, 소매점간 거리, 담배 판매에 부적당한 장소 등을 규정해 왔지만 도시와 농촌 등 지역마다 담배 소비에 대한 특성이 달라 이에 대한 민원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장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일반 담배소매인을 지정하고 소매점간 거리 제한도 기존 50~100m에서 임의로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담배소매인은 2007년 기준으로 13만9천365명이며 2007년 담배 판매량은 9조6천61억원이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