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정유사별로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이 공개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1월30일 개정 공포된 '석유와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5월부터 정유사별 판매가격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로 가격담합이나 불법 유사석유 유통 확대 등의 우려가 있다며 지경부, 공정위, 민간전문가가 함께 유가 모니터링 TF를 구성해 공급가격을 6개월간 집중 감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