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자 신고 최고 1천만원 포상

신용도가 낮아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40만 명과 저소득 20만 가구에 대해 총 2조9천억 원의 생계비 대출이 이뤄진다.

불법 대부업자를 신고하면 최고 1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고리 사채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소송을 지원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서민의 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오는 6월부터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을 통해 소득이 적은 20만 가구에 보유 재산을 담보로 1조 원의 생계비를 빌려주기로 했다.

가구당 대출액은 최고 1천만 원이며 2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에 금리는 연 3%이다.

또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16만 명에게 서민금융기관을 통해 1인당 500만 원 이내에서 연 7~8%의 금리로 총 5천억 원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한 보증 재원 1천639억 원을 추경예산안에 반영해 현재 국회 심의 중이다.

우리은행과 농협 등 14개 시중은행은 저신용자 24만 명에게 1인당 최고 2천만 원을 연 10%의 금리로 총 1조4천억 원을 빌려줄 계획이다.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사금융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국세청은 대부업자 탈세신고 센터를 만들어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대부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경찰은 5월부터 조직폭력배의 불법 대부업이나 무등록 대부업자 등을 신고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신고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률구조공단은 대부업체로부터 법정 이자율(등록업체 연 49%, 무등록업체 연 30%)을 초과한 이자의 변제를 강요받는 피해자가 채무부존재 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계약서에 대부금액과 이자율, 변제기간, 연체 이자율, 보증금액과 한도 등을 채무자나 보증인이 자필로 쓰고 선이자를 공제하면 실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간주해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대부거래와 보증 표준약관을 제.개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