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에 금융자회사를 허용하고 대기업이 설립한 사모투자펀드(PEF)의 비금융회사 의결권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다음 달 상임위를 열어 심의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은행을 제외한 증권.보험.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를 보유할 수 있게 되며 대기업집단이 설립한 PEF가 비금융회사를 인수한 경우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의결권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