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서울 가락농수산물시장과 강서시장을 통해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치를 넘는 농산물이 지난 3년간 27t가량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가락시장을 운영하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시의회 이수정(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9년 2월까지 잔류 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63.5t 중 38t만 폐기처분되고 나머지 27t이 시중에 유통됐다.잔류 농약이 허용 기준치의 100배 이상으로 나타난 깻잎 치커리 시금치 샐러리 등 23건 655㎏도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 농산물은 서울지역에서 소비되는 농산물의 55.3%를 공급하는 가락농수산물시장과 강서시장을 통해 팔려나갔다.

현재 이들 시장의 잔류농약 검사는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수산물공사가 맡고 있다.잔류농약 검사는 매일 오후 5~6시 경매장에 진열된 농산물에서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고,그 결과는 3~4시간 후에 나온다.이 때문에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중간 도매상과 소매 상인들에게 판매되는 물량은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

‘농약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잔류 농약이 허용치이상으로 검출된 농산물을 전량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1개월 이상 출하를 금지할 수 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