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 사업에 지역 의무공동도급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인데, 현재는 76억원 미만 일반공사에 이 제도가 적용되지만 4대강 사업에 한해 금액에 상관없이 전체공사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역업체 의무참여비율도 기존 30%에서 40% 이상, 턴키 입찰은 2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중소업체가 공사의 50% 이상을 수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