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 정책을 대폭 바꾸고 있다. 대표적인 사전 규제로 논란이 많았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했고 최근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주회사 체제는 순환출자로 얽혀진 일반 기업집단에 비해 출자구조가 단순하고 동반 부실의 위험이 차단된다는 점 때문에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시장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많은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했거나 또 전환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여기에 발맞춰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 △증손회사 소유 제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 제한 등 관련 규제를 폐지 완화하려 한다

물론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면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순환출자 등을 금지해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게 하는 의무 △최소 지분율 요건 △출자단계 제한 등 경제력 집중과 관련된 핵심 규율은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또한 일반지주회사에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면 금산결합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가 아닌 대기업 집단은 금융사 보유를 허용하면서 엄격한 규제를 받는 일반지주회사만 금융자회사 보유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정부는 규제 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와 비금융사 간 직접 출자는 금지하고 내부거래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후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PEF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모든 정책은 적기에 시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제위기 상황이다. 당면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무대에서 경쟁력을 키우려면 기업집단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기업구조조정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사전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데 앞장 설 것이다. 기업들도 투명경영을 확립해 시장과 소비자의 신뢰를 쌓아가는 데 힘을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