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이 대출이자 외의 과도한 취급수수료나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가 수수료와 연체이자 등을 포함해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이 연 49%를 넘을 수 없으며 월 이자율도 4.08%로 제한된다.

이는 전날부터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등록 대부업체에 적용되는 이자율 제한이 제도권 금융회사에도 도입됐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는 이자율을 산정할 때 대부업체처럼 각종 수수료, 공제금액, 사례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출과 관련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해야 한다.

지금까지 제도권 금융회사에는 연체이자율이 연 49%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만 적용됐다.

대부업법 관련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연 이자율 제한은 단리로 환산한 월 이자율이나 일 이자율로도 적용된다.

이는 대출기간 중 특정시기에 이자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달 이자 혹은 원리금을 받는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수료 등을 포함해 월 이자율 4.08%를 넘지 못하며 매일 이자를 받는 일수 계약의 경우 일 이자율 0.13%를 초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예컨대 1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취급수수료로 4만원을 뗀 경우 첫달 이자는 800원 이상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에 20~40%대 고금리를 적용하면서 취급수수료로 최고 3~4%를 받는 저축은행과 카드사(카드론),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영업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아울러 대부업체와 마찬가지로 제도권 금융회사들도 대출이자를 계산할 때 선취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원금으로 봐야 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이런 내용의 지도공문을 조만간 각 금융협회에 하달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가능한 과도한 대출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