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가 담보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대상에 '개인'을 추가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 개인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새마을금고나 신협에서 최대 5백만 원까지 긴급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이달 29,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집니다. 이승필기자 sp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