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포함하면 8조7천억원 투입
톤세.국제선박등록제 연장 시행


공공과 민간, 금융권이 공동으로 4조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해운업체의 선박 100여척을 매입한다.

건조가 진행중인 선박에 대해 총 4조7천억원의 대출이 가능한 것까지 고려하면 총 8조7천억원 가량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된다.

금융기관은 선박투자회사에 15%이상의 지분을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선박운용회사에 대한 지분 출자제한이 폐지돼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의 투자가 확대된다.

아울러 올해 말로 시효가 끝나는 국제선박등록제와 톤세는 각각 2012년과 2014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지난달에 해운업 구조조정 방침을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전략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채권은행이 실시중인 38개 대규모 업체(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등)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4월말까지 마무리하고 나머지 170개 업체도 6월말까지 평가를 마무리해 워크아웃 또는 퇴출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해운업체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구조조정기금 등 공공부문(1조원 내외)과 민간투자자, 채권금융기관이 공동으로 4조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한다.

선박펀드는 구조조정이나 퇴출되는 해운업체의 운항중인 선박을 시가로 매입한다.

국토부는 100여척의 선박을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면서 빠르면 6월부터 매입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조가 상당히 진행된 선박은 수출입은행의 제작금융이나 선박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박금융은 조선업체에 대출되는 금액으로 올해 3조7천억원까지 책정됐으며 해운업체에 지원되는 선박금융은 1조원내외에 이른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선박이 해외에 헐값으로 팔려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각종 제도가 마련된다.

선박투자회사의 의무사항 중 3년이상 존립, 2년이상 대선 등이 2015년까지는 완화된다.

선박운용회사에 대한 지분출자제한(30%)을 폐지해 해운.조선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선박금융업 참여를 유도하고 톤세와 국제선박등록제가 각각 2014년과 2012년으로 연장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투기성 다단계 용.대선 관행 근절을 위해 무등록업체 실태를 조사해 부실 가능성이 있는 용.대선은 조기정리하고 용.대선 비중이 과도할 경우에는 톤세 적용이 배제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건실한 업체들의 자금난이 해소되고 경쟁력있는 국적선대를 확충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