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 금융안정 기능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무엇보다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권을 주는 것에 대해 금융감독당국과 기획재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한은법 개정이 이번주중 윤곽이 잡힐 예정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계류중인 한은법 개정안을 합쳐 '위원회 대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CG) 한국은행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되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 조사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한은이 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에 대해 업무와 재무상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 또는 실지조사에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은 한은에 금융기관 조사권을 주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CG) 현재 금융감독기능은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는데,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통합 감독기구를 가진 나라에서 단독 검사기능을 중앙은행에 부여한 나라는 한 곳도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S) 한은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한국은행은 거시 금융감독 기능을, 금융위원회는 미시 감독기능을 수행하게 될 전망입니다. (S) 기획재정위는 소위에서 결론을 내린 뒤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관계부처 간 입장 차이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