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대형마트, 제과점 등에서 팔리는 과자류의 22%가 실제 표시된 것보다 20%이상 많은 트랜스지방이나 포화지방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3월 수입과자 121건, 유통점 판매 과자 92건, 제과점용 과자 67건 등 총 280건의 트랜스ㆍ포화지방 실제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62건(22%)이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의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실제 함유량이 표시된 것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

하지만 조사결과 수입과자 19건, 유통점 판매 과자 21건, 제과점용 과자 22건 등 62건이 이 표시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조사대상 280건 중 트랜스지방 함유량을 '0'으로 표시한 215건 중에서 15건은 기준을 넘었지만 '0'이라고 적혀 있었다.

식약청 기준에 따르면 트랜스지방은 1회 제공량이 0.2g미만이어야 '0'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이들 15개 제품은 0.2g을 20%이상 초과해 '0'으로 표시해서는 안된다.

15개 제품은 ▲토피넥(미래상사) ▲숏브레드하이랜더(델리팜상사) ▲제크.엄마손파이.립파이.롯데샌드깜뜨(롯데제과) ▲리츠치즈샌드위치크래커(엔제이) ▲커피쿠키.다미에쿠키(대아상교) ▲녹차쿠키팩.홍차쿠키(미고일산공장) ▲크랜베리쿠키.디아망쇼콜라.디아망(비스코티하우스)이다.

한편 전체 조사 제품 중 31%(86건)는 트랜스지방 표시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제공량을 100g으로 환산할 경우 실제함유량이 0.5g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제품의 전체중량과 1회 제공량이 크게 다른 경우가 많아 소비자는 1회 제공량의 영양성분 표시를 잘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gatsb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