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중인 유기농 참기름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회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표 유기농 참기름'에서 기준치 2.0㎍/㎏을 초과하는 2.5㎍/㎏의 벤조피렌이 검출돼 긴급회수 조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벤조피렌은 기름을 고온 처리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발암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성이 입증된' 1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조해표측은 "자체 품질검사에서 매번 벤조피렌 기준에 적합했으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등 외부 공인검사기관의 분석에서도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며 반박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벤조피렌 모니터링을 수차례 실시한 결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제조업체인 하이원은 보건당국에 대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