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키 성장법을 허위, 과장 광고했다는 이유로 키네스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키네스가 "어른이 됐을 때 예측키보다 10㎝ 이상 더 큰 키가 될 수 있다"고 성장법을 광고했지만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키네스는 키 성장시스템 특허를 받았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 획득한 특허는 맞춤운동 처방서비스 제공법과 장치에 관한 것에 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