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키 성장법을 허위, 과장 광고했다는 이유로 키네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1일 키네스가 "어른이 됐을 때 예측키보다 10㎝ 이상 더 큰 키가 될 수 있다"며 신문 등을 통해 자사의 성장법을 광고했으나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키네스가 키 성장시스템 특허를 받았다고 광고했으나 이 회사가 실제로 획득한 특허는 맞춤운동 처방서비스 제공법 및 장치에 관한 것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