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토지보상을 우선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 구역내 경작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이달(4월) 안에 착수해 오는 9월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보상금 지급은 기본조사와 감정평가 등을 거쳐 7월부터 이뤄집니다. 국토부는 적법한 경작자 등에게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 발견시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