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이 소액결제에 한해 가맹점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측은 18일 가맹점이 1만원 미만 신용카드 결제시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하도록 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조건으로 카드결제 자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카드 가맹점은 소액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가맹점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었다.

대형 가맹점과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카드 수수료율 상한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 수수료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상한선을 정하기 위해 가맹점수수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상한선을 초과해 받은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가맹점에 반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사는 카드회원 모집인을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며 여신전문금융협회는 모집인 운영협회의를 설치해 모집인 교육을 제도화하도록 했다.

김용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여신업법 개정안은 최근 한나라당과 정부가 합의한 내용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1만원 이하 소액결제에 대해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카드결제 자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 내용에 대한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아 법 개정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강진영 간사는 "대형 가맹점과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 격차를 줄이자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소비자에 부담을 전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수정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수수료율 상한선을 정하는 가맹점수수료 자문위원회에서 중소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카드업계는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수수료 상한선을 2.6% 수준으로 할 경우 카드업계 전체 수익이 4천400억 원 정도 감소한다"며 "카드사들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밖에 없고 무이자할부 등의 혜택이 사라지면 내수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과 금융위측은 가맹점 수수료의 소비자 전가 규정이 논란이 되자 서둘러 해당 부분을 삭제한 여신업법 개정안을 20일 수정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