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단임제로 하는 등 농협중앙회 개혁 입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이르면 4월말 확정될 전망입니다.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농협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법률안심사소위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안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대의원회 선출을 통한 단임제로 도입되며, 조합장의 비상임제는 자산규모 2천500억원이상 조합부터 시행합니다. 또, 중앙회 감사제도는 현행 감사위원회제도를 유지하되 5명으로 하고 이사회로부터 독립하기로 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