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자동차업계의 자구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대책이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후속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파업 등을 하면 세금감면을 조기에 종료하겠다는 것인데, 오락가락한 정부정책에 혼선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철오 기자입니다. 자동차 업계가 파업 등 상생노력을 외면할 경우 당초 연말로 예정된 세금감면 기한이 짧아집니다. 정부는 "자동차업계 노사가 파업이나 무리한 인력 구조조정 등 상생노력을 외면할 경우 세금감면을 조기에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지원방안이 업계의 자구노력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급히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노조가 불법파업을 한다든지 사측에서 무리한 인원 구조조정을 할 경우 정부의 세제 지원이 조기에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정을 어기거나 악용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됐습니다. 신차를 구입한 뒤 노후차를 2개월 내에 폐차나 양도하지 않으면 감면세액 환수와 함께 감면액의 10% 가산세도 추징합니다. 지원안을 악용하면 벌금도 물게 됩니다. 여러대의 신차를 구입해 세금을 감면 받았다 적발되면 감면세액은 물론 40%에 상당하는 가산세까지 추징합니다. 정부는 업계의 자구노력을 뒤늦게 강조하고 나섰지만 오락가락한 정책에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WOW-TV NEWS 송철오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