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전 등록된 노후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새차를 사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지원방안이 확정된 뒤에도 정책 당국자들이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못해 혼란을 부르고 있다. 정책 수요자인 국민들이 헷갈리는 건 여전하고,'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나'는 탄식이 나올 정도다.

13일 오전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선 보도자료에 나온 '세금감면 조기종료 검토'라는 문구가 논란이 됐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백운찬 재산소비세정책관은 "향후 노사관계의 진전 내용 및 그 평가에 따라 세금 감면의 조기 종료 여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행기간인 5월1일~12월31일에 노사관계 선진화에 대한 진전된 조치가 없거나 불법파업 등이 발생할 경우 중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불과 몇십 분 뒤 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혀 다르게 말했다. "브리핑을 잘못한 것 같다. 이미 발표한 걸 어떻게 돌릴 수 있겠나. 조기 종료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휴일인 지난 12일 오후 지식경제부에서 열린 세 감면 방안 브리핑에서도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다. '신차를 등록한 시점을 전후로 2개월 이내 노후차를 폐차 또는 양도해야 한다'는 조건이 문제였다.

"만약 12월20일에 신차를 등록한 뒤 내년 2월19일에 노후차를 폐차하면 지원대상이 되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배석한 담당 과장은 "12월31일 이전에 말소등록(폐차)을 해야 한다"고 했다가 얼마 뒤 담당 국장이 "좀 더 논의해보고 알려주겠다"고 말을 바꿨다. 나중에 지원대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스스로 정책을 세밀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브리핑을 한 셈이었다.

지경부 주도로 재정부 행안부 등 3개 부처가 수개월간 준비해 내놓은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은 지난 보름간 큰 혼란을 줬다.

이 같은 혼선은 지원방안이 확정된 뒤에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일 잘한다는 얘기를 들어온 3개 부처가 한 일이라곤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정책을 세밀하게 만들지 못하거나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국민의 몫이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실패사례 하나가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