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탈크 의약품 6개 추가 적발

석면이 든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 중에서 지난 4일 이전 제조된 의약품은 약국에서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 사회, 한국제약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를 하고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약품 당국은 지난 4일 탈크에서 석면을 완전히 제거토록 하는 기준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제조연월일이 4월 3일까지인 석면 탈크 의약품 가운데 의사의 처방 없이 산 일반의약품은 모든 약국에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약국에서 같은 제품 으로 교환하거나 재진료를 통해 같은 성분의 다른 약을 처방ㆍ조제 받을 수 있다.

의료 소비자는 이러한 과정에 드는 비용을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13일부터 병ㆍ의원과 약국의 전산 시스템 팝업창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복지부와 식약청의 뒤늦은 대응 탓에 보 건의료 현장의 혼선이 가중되고 국민도 혼란과 불안을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또 추가 점검에서 석면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 6개 품목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에 판매ㆍ유통 금지 조처를 내린 1천122개 품목 가운데 허가서류상에는 탈크를 쓰지 않는다고 기재했던 40개 품목 중에 서 34개 품목은 허가서류와 달리 실제로 석면 함유 탈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나머지 6개 품목은 서류에 기재된 대로 탈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판매ㆍ유통 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식약청은 "허가서류와 달리 임의로 탈크를 사용한 업체에는 별도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모두 1천122개 품목의 석면 탈크 의약품이 판매ㆍ유통 금지 및 건강보험 적용 중지 조치를 받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밖에 식약청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석면을 완전히 제거한 탈크만을 사용한 의약품이 시장에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제조업 체가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서류만 보내면 곧바로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