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평형 의무비율이 종전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 짓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전용 60㎡ 이하 주택에 대한 의무비율 없이 85㎡ 이하 주택만 60%이상 짓도록 하고 세부 규정은 지자체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러나 이 경우 소형 주택 공급이 부족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재건축 가구의 20%를 소형주택으로 짓도록 의무비율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의견청취를 한뒤 추후 의회에 상정돼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