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대표이사 윤영두)이 미국 정부로부터 여객과 항공화물 요금 담합을 이유로 5천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아시아나는 10일 미국 법무부가 실시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와 관련해 5천만 달러의 벌금을 5년간 6회 분납하는 조건으로 조사를 종결키로 합의했습니다. 아시아나는 "시스템 개선과 교육 강화로 비슷한 사례의 재발가능성을 근절하겠다"며 "분납 금액이 평균 833만 달러로 재무구조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승필기자 sp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