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작고 큰 규제들은 그동안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완화되는 규제는 무엇이 있는지, 이승필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받은 곳은 그동안 노래방 기기 사용이 금지돼 왔습니다. 단속에 걸리면 최대 200만원가량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는 8월부터는 회갑연이나 칠순연의 경우 노래방 기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회석이 설치된 전국 1천5백여개 음식점이 이 혜택을 입을 전망입니다.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 빈병을 수거할 때 받는 수수료도 개당 13원에서 최대 5원이 인상됩니다. 해마다 주류 30억병, 음료 20억병 가량이 수거되는 것을 감안할 경우 연간 200억원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목욕탕이나 찜질방 등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의 경우 매년 2~3개월분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데, 그 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성실납부자의 경우 연간 최대 4백만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의 놀이터 시설면적 기준도 완화됩니다. 50인이상 유치원의 경우 아동 1인당 2.5㎡의 놀이터를 확보해야 하는데 동일시간대 최대 사용아동 기준으로 완화해 더 많은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상공인의 공동물류센터 지원을 위해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입지도 제공해주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눈엣 가시와 같은 각종 규제가 완화되자 환영합니다. 무엇보다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소상공인의 애로를 먼저 발굴해 줬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희선 목욕업중앙회장 "(중기청이) 자영업자들과 격월제로 간담회 해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들었다. 바람직한 일이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 영업환경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가 또 다시 생겨나지 않도록 규제 도입시 타당성 분석을 통해 규제 신설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WOW-TV NEWS 이승필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