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제품 없는 11품목은 30일간 유통 허용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유한양행 계열사 등 유명 제약사가 제조한 석면 오염 우려 의약품 1천122개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 결정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석면 오염 우려가 있는 120개 제약사 1천222개 의약품을 대상으로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다만 대체의약품이 없어서 다른 의약품으로 교체할 수 없는 의약품 11종에 대해서는 30일 동안은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즉시 판매가 금지된 제품은 1천122개 품목이다.

판매금지된 제품 가운데는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유한메디카, 녹십자, 중외제약 등 국내 상위권 제약사들도 대부분 포함됐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다양한 자문 결과 의약품에 함유된 미량의 석면은 먹어서는 위해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위해물질은 미량이라도 먹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날 기자회견 앞머리에 "석면이 함유된 탈크 문제로 염려를 끼쳐드려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