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국제 금융위기는 국내 부동산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수년간 급등하던 아파트 시세가 2007년부터 하락세로 돌아서더니 미분양아파트가 199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경착륙 조짐이 뚜렷해지자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풀기 시작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이어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를 제외한 수도권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최근에는 1가구 다주택 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안도 나왔다.

잇따른 부동산 규제완화조치가 발표되자 리스업계는 부동산리스의 조기허용을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리스란 리스회사가 부동산을 매입한 뒤 이를 리스이용자에게 임대해주고 사용료를 받는 금융거래다. 수년 전부터 업계는 부동산리스 허용을 요구해 왔으나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아 부동산을 리스대상으로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선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리스가 실행되고 있다. 일본엔 리스회사의 부동산 관련 업무를 제한하는 규제가 없다. 부동산 취득 및 보유 관련 세금은 일반 부동산과 같이 소유자인 리스회사가 부담하고 있고,리스회사를 소유자로 등기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리스회사에 중소제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부동산에 한해 'Sales & Lease-back'방식의 부동산리스 허용 방침을 밝힌바 있다. 중소제조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한 후 매각 부동산을 기업이 재임대함으로써 운영자금을 확보해 재무구조를 개선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소제조기업이 보유한 업무용 부동산에 한정해 부동산리스를 허용하는 것은 그 실효성에 있어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중소제조기업 업무용 부동산 대부분이 금융회사에 담보물건으로 설정돼 있어 부동산리스를 이용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효성을 높이려면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리스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없이 확대해야 한다.

우리는 외환위기 당시 심각한 국부유출을 경험한 바 있고,이번 금융위기로 그 상황이 재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부동산리스가 중소기업지원과 국부유출을 막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속한 법개정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