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Shift)는 서울시와 SH공사(사장:유민근)가 투기열풍을 잠재우고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2007년 3월 만든 장기전세주택 브랜드다. 시프트는 주변 전세금의 80% 이하 수준의 금액으로 입주가 가능하고 전세기간이 최대 20년으로 길어 '내 집 같은 전세집'으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달 9차 청약에선 극심한 불경기 속에서도 청약 경쟁률이 156 대 1을 기록했다.

장기전세주택이 나오기 전까지 임대아파트는 보통 5~10년간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공임대와 분양전환이 불가능해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로 나뉘었다.

두 가지 모두 교통이 불편한 외곽에 자리한 경우가 많아 '저소득층의 집단 거주지'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시프트는 서울시 SH공사가 공급하는 '건설형'과 재건축아파트 일부를 매입해 공급하는 '재건축 매입형'이 있어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서도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9차 공급에서 경쟁률 27 대 1을 기록한 강남 3억원짜리 시프트(전용 84㎡)는 저소득층 주거지란 인식을 바꿔놨다. 또 오는 5~6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도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역세권 민간개발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장기전세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역세권 아파트가 공급되면 시프트의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매입형은 청약통장 없이 청약이 가능하고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작년까지는 동일 순위자 중 서울에서 오래 거주한 순서대로 입주 자격을 부여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무주택기간 △서울시 거주기간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점제가 적용된다.

SH공사의 건설형 시프트는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전용면적 60㎡ 미만은 소득제한 요건이 붙지만,전용 60㎡ 초과의 경우 소득제한이 없다. 전용 60~85㎡에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고 1순위 요건을 갖추려면 2년 이상 납입해야 한다. 85㎡ 초과는 청약예금 2년 경과와 600만원 이상을 불입해야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