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가 최근 개발계획이 발표된 한남뉴타운지역의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을 기존 20㎡에서 180㎡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공포에 따라 지금까지는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20㎡이상이면 무조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 주거용지의 경우 180㎡를 넘어설 때만 허가 대상이 됩니다. 또 기존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이행의무도 기준 면적 180㎡ 이하일 경우에는 사라집니다. 완화된 기준은 한남뉴타운지역 내 6개 동에 걸쳐 총면적 109만5967㎡에 적용됩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