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자동차 검사료가 수상합니다. 비용이 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시정명령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새 차를 구입하고 4년이 지나면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 등록된 차량은 배출가스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또 최근(3월)에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종합검사라는 이름으로 이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료는 소형 승용차 기준 5만1천원. 지정된 민간 정비소에서도 검사를 대행할 수 있는데, 가격은 이상하게도 동일한 수준입니다." "직접 가셔도 5만원인데, 저희가 대행하더라도 5만원 받아요." "승용차는 전체적으로 2만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출가스검사 합하면) 5만1천원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다한 금액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지(2008년1월) 1년이 지났지만 개선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각 사업자들이 정기검사 수수료를 교통안전공단이 받는 금액(5만~5만3천원)과 같은 수준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각 사업자들이 받던 수수료가 2만5천원에서 4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2배까지 올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도 검사료를 내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합니다. "검사할 차량이 많으면 조금 조정해 드릴 수 있는데,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너무 (가격을) 다운해 드리면 좀 그렇죠. 왜냐하면 공업사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3만원 짜리를 1만원 받으면 다른 공업사에서는 영업이 안돼 잖아요." 사실상 '담합'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일부에선 정기검사의 경우 부품값이 들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절반 이상 낮춰도 손해볼 게 없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교통공단의 검사료 역시 과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공단이 높은 수수료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해 동안 종합검사를 받아야 할 차량은 약 850만대. 이 가운데 27% 가량을 교통공단이 맡고 있습니다. 한대당 5만원씩만 잡아도 연간수익은 1천억원이 넘습니다. 또 민간 정비업체에서 검사료를 낮추면 공단의 비중이 낮아져 수익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공단이 자동차검사조합 조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유, 수수료 인하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