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중소기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와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의 조기정착을 통해 의무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기존 40점에서 최소 80점 이상으로 상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구두계약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구두계약성립 추정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공정위 과징금의 중소기업지원자금 활용방안 등을 건의했습니다. 백용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서면계약서 체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두발주 관행근절과 불공정 하도급거래 시정을 위한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2007년도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책협의회를 구성한 이후 3번째 개최하는 것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