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된 건설 기계의 재등록 가능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국토해양부는 말소된 건설 기계의 재등록 가능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건설 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일(7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 장비 말소 이후 10년 이내에 재등록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개 돼 장비의 재활용이 촉진되고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은 또 말소된 건설 기계를 수출하거나 재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말소 등록 확인서를 시·도뿐 아니라 전국 어느 관청에서나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