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입주 5년만 지나면 10년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10년 임대주택의 조기 분양 전환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이 동의할 경우, 10년 임대주택에 입주한 지 5년이 지나면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10년 임대주택의 조기 분양 전환이 허용된 것은 지난 2003년 10년 임대주택이 도입됐지만 임대 기간이 길어 민간 사업자들이 건설을 꺼려왔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또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를 나눠 내고 분양받을 수 있는 10년 분납 임대주택도 입주자가 원하면 5년 만에 분납금을 납부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