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자금이 풀리고 있다지만 신용도가 떨어지는 서민들의 자금 사정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은행은 물론이고 저축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저신용자(신용 7~10등급)가 무려 800만명이 넘는 상황이다. 정부와 금융회사들이 저신용자를 돕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채무 조정 프로그램과 대출상품을 소개한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

저신용자나 연체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사전 채무 조정(프리 워크아웃)과 개인 워크아웃△캠코(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기금이 운영하는 채무 조정과 전환대출 등이 있다. 아직 대출금 연체까지 가지 않은 사람이라면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부터 알아봐야 한다.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연리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19~21% 대출로 바꿔준다. 여러 회사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합산해 원금 기준으로 3000만원 이하여야 이용할 수 있다.

작년 9월2일 이전에 대출받은 것이 한 건이라도 있어야 한다. 신용회복기금이 보증을 서고 시중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구조로 전환대출이 실행된다.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한국이지론도 연 49%에 이르는 대부업체 대출을 연 30% 안팎의 대출로 갈아타게 도와주는 '환승론'을 운영 중이다.

대출금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 채무 조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각종 불이익을 받는 만큼 할 수만 있다면 그 전에 연체 문제를 정리하는 게 훨씬 낫다.

5억원 이하를 1~3개월 연체한 다중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원금은 모두 갚아야 하지만 연체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고 대출이자도 일부 감면받는다. 신용대출은 최장 10년,담보대출은 최장 20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과 신용회복기금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인 워크아웃은 5억원 이하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 가운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최장 8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이자를 전액 면제받고 원금도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50%까지 감면받는다.

워크아웃 개시 즉시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도 중단된다.

신용회복기금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기금이 보유한 채무 가운데 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오는 5월부터는 원금 3000만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한다. 모든 이자를 면제받고 원금만 상환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자는 원금도 감면해준다. 최장 8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이런 제도마저 이용할 수 없다면 법원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절차를 밟는 것이 마지막 방법이다.

◆은행들이 운영하는 저신용자 대출

신규 대출을 받고 싶다면 연리 10%대의 은행 신용대출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 현재 우리 · 하나 · 부산 · 전북은행과 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이 5900억원 한도로 저신용자 대출상품을 취급 중이고 국민 · 신한은행 등도 상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대출금액은 200만~300만원 수준이다. 우리은행 '우리이웃사랑대출'과 하나은행 '하나소액대출',농협 '새희망대출' 등이 대표적이다. 금리는 10% 초중반이다.

노점상 등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300만~500만원을 빌려주는 농협 '생계형 무등록자 사업대출',저소득층 창업자금을 3% 금리에 2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하나희망재단 대출'도 눈여겨볼 만하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