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준정부기관 임원 임명권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비상임이사 비율도 완화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현재 80개인 준정부기관들의 임원 인사에 주무부처와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감사 임명권을 현행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 상임이사 임명권은 주무부처 장관에서 해당 기관장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시장형 공기업에 도입된 이사회 의장 기관장 분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를 자산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책임과 집행효율성을 강화하도록 이사회의 비상임이사 비율을 현행 과반수에서 3분의1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기관 통폐합 등으로 법인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연초가 아닌 연중에도 공공기관을 지정, 해제,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결산검사 시한을 9월말에서 7월말로 2개월 앞당겼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