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안태근 부장검사)는 3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증권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현대증권 노조는 증권거래법상 증권사 임직원은 주식을 거래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현 회장은 현대증권 비상근 고문으로 재직할 때 70억원대의 주식을 거래했다며 2007년 12월 현 회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현행법상 주식 거래가 금지된 경우는 등기된 임직원에 한정되기 때문에 현대증권에서의 직함을 갖고 있지 않은 현 회장은 임원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현 회장의 장녀 정지이 전무와 현대증권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현대상선 주식을 사고팔아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노조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현대상선이 자사주 취득을 2007년 4월 결정한 반면 이들은 정보가 생성되기 전에 주식을 취득했고 정 전무는 당시 취득한 주식을 아직 보유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검찰은 현 회장과 정 전무 등을 소환하지 않고 서면으로 조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감독원도 당시 현대상선의 주가 급등 이유에 대해 현대상선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취득한 것이라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