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시중에 출시된 비타민 음료 중 23개 제품에 대해 표시 성분 함유량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린 가운데 적발된 회사의 음료 이름과 비슷한 회사들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2일 '비타 500'을 생산·판매하는 광동제약에 따르면 이 회사는 식약청 발표 직후 납품업체로부터 '식약청 단속에 걸린 것 아니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쳐 오전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다.

광동제약의 한 관계자는 "비타 음료들이 상당수가 '비타○○○'식의 이름을 달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며 "지난 2006년에도 일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타민 음료가 발표되면서 시장점유율 75%를 기록했던 '비타500'의 매출이 수직 하락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식약청이 발표한 비타민C 성분 함유량 불량으로 적발된 23개 제품 이름에는 모두 '비타'라는 말이 들어있다.

심지어 숫자 하나만 다른 제품도 있었다. 적합 판정을 받은 광동제약의 '비타 500'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대한약업식품사업부의 '비타 1500'은 숫자 하나를 제외하고는 이름이 거의 똑같다.

이에 따라 광동제약 등 이번 식약청 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들은 실적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4년과 2006년 식약청이 일부 비타민 음료에 대한 부적합 판정을 내렸을 때도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들까지 매출 감소 등의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소비자들이 비타민 음료 자체를 불신하고 제품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 각종 경비를 절감하고 있는데 제품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며 "정부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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