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비타민 함유 음료 4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3개 제품이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동F&B의 '비타골드'와 '비타레몬', 롯데우유의 'V12비타민워터', 동아오츠카의 '멀티비타' 등 음료는 영양성분 표시에 비타민 C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함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도투락비타 1500'과 '비타플러스 700'에서는 비타민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