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현대증권과의 법정 공방에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현대그룹 시절 현대중공업이 지급보증으로 현대증권 대신 물어준 외자유치금 2478억원 가운데 하이닉스 부문 제외한 1929억원을 현대증권과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이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당초 현대증권은 1심에서 패소해 현대중공업에 1929억원을 지급하고 다시 항소해 고등법원에서 일부 승소를 거쳐 대법원까지 법정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또 하이닉스 부문은 기존에 작성한 각서가 인정된다며 고법으로 돌려 보내 현대중공업은 이자와 별도로 2478억원 전액을 돌려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