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나 소화제, 진통제 등 일반의약품을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방안이 최근 보류됐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얼마전 일부 진통제 제품의 유해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일반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를 보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신 현재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약국의 야간과 주말 근무 당번제에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을 생각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