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이 오는 7월부터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1일) 입법예고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사업자나 토지소유자가 얻은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징수하는 제도로 국가에 50%, 지방자치단체에 50%가 귀속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자체 귀속분에 대해 지자체가 지방의회의 심의와 국토부의 승인을 거쳐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경감률은 지역여건에 맞게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