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위해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입주 4~5년 전에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31일) 보금자리주택을 분양하기 위한 사전예약제 시행 방안을 마련, 다음달 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예약제는 지난해 9월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도심 공급활성화와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을 발표하면서 입주 예정자의 선호를 반영, 맞춤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분양방식입니다. 주택공사 등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는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단지들을 여러개 묶어 사전 예약을 받으며 사전 예약 물량은 전체의 80%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