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의약품을 사용해주는 대가로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의사와 약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오는 7월부터 리베이트 총액만큼 약값이 깎이게 돼 리베이트 근절 움직임이 한층 탄력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31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를 처벌하는 민주당 김희철 의원의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복지부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금전 · 물품 · 편익 · 노무 · 향응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다. 다만 리베이트를 받는 것을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간주해 2개월의 면허정지 제재를 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 이 건으로 제재가 내려진 사례는 지금까지 한 건에 불과할 정도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약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중순 약사법 시행규칙에 '약사나 의약품 도 · 소매상이 리베이트를 받으면 2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는 규정이 신설되기는 했지만 이 역시 자격정지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대한제약협회가 이날 개최한 '제약산업 발전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리베이트를 주는 자는 물론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와 약사도 함께 처벌해 달라"는 쌍벌제 신설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의료제도과 관계자는 "1990년대 들어 리베이트 의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면서 의약품 리베이트가 급감한 일본의 사례 등을 감안해 쌍벌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월부터 리베이트 행위에 힘입어 의료기관 병 · 의원 또는 의약품 도 · 소매상에 납품할 권리를 따낸 사실이 적발된 의약품은 리베이트 총액이 '가격 거품'으로 간주돼 약값이 강제로 깎이게 된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지난 1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이 공포된 뒤 구체적인 고시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