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허위 매물을 올린 중개업소와 부동산 포털업체에 대해 시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 포털사이트에 있지도 않은 허위 매물을 올린 부동산중개업소 11곳과 매물을 중복 게재한 중개업소 7곳에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또 허위 부동산 매물이 올라온 네이버, 닥터아파트, 스피드뱅크, 부동산뱅크, 부동산114, 야후 코리아,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국민은행 등 8개 부동산 인터넷 포털업체에 대해서는 허위 매물 게재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