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이 다음달(4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저소득 전세임대사업은 대한주택공사와 SH공사 등 지방공사가 집주인과 기존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이번 보증보험 도입으로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 비용 손실 없이 전세보증금에 대한 안정적인 채권확보 수단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