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 세금반환집단소송 준비

펀드 관련 소송의 불길이 '불완전판매'와 '역외펀드 선물환'에 이어 '세금부과' 문제로 옮겨 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 활동 중인 '해외펀드 세금반환소송 참가자 모임'은 오는 4월1일 법원에 펀드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세금반환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현재까지 20여명의 투자자들이 소송 참가 의사를 밝혔으며, 참가자를 추가로 모집해 하고 있다고 모임 측은 전했다.

해외펀드 가입자들은 막대한 투자손실을 입고도 환차익을 분리 과세하는 현행 세법 규정 때문에 소득세를 물고 있으며, 이에 대해 펀드시장 주변에서는 조세법의 일반원칙과 상식에서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소송 결과, 세금반환 결정이 내려지면 원천징수 의무자인 펀드 판매사들은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임 측은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작년 투자 원금의 절반가량을 날리는 손실을 보고도 소득세를 물게 된 것은 해외펀드의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 위해 2007년 6월부터 한시적으로 도입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이 주식형인 해외펀드의 수익은 크게 해외주식 투자로 거둔 '주식매매차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익'으로 이뤄지는데, 지난해 글로벌 증시의 폭락으로 주식에선 대규모 손실이 났지만 원화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헤지를 하지 않은 해외투자 자산에선 환차익이 발생했다.

하나의 상품 내에서 발생한 손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환차익이 주식투자 손실로 상쇄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비과세 조치로 주식투자 손실이 과세 기준이 되는 과표기준가 산정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에 전체로는 손실이 났다 해도 남은 환차익에 대해선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같은 환차익이 금융종합소득에도 합산되는 만큼 이로 인해 전체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게되면 5월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누진세율도 높아져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모임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30조원 안팎인 해외주식형펀드의 전체 수탁고(순자산)를 감안할 때 비과세 조치 이후 부과된 환차익 관련 세금은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모임 카페의 운영자인 법무법인 진평의 김규동 변호사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금이 판매사를 통해 원천징수돼 투자자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해외펀드 투자자에게 해당되는 문제여서 소송 참가자들이 크게 늘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네이버와 다음 사이트에 개설된 '해외펀드 세금반환소송 참가자 모임' 카페(cafe.naver.com/fundlaw, cafe.daum.net/fundlaw)에는 현재 90명가량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