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113만-250만원
업계 '환영'..4월 판매 급감 우려도

정부가 자동차 구입시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5월 부터 감면키로 하면서 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감세 혜택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2000년 1월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인센티브 정책 발표시점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법인은 올해 5월1일부터 연말까지 새 차를 구입할 때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이 모두 70%씩 줄어든다.

그러나 국세는 150만원, 지방세는 100만원으로 감면한도가 정해져 있어 이를 합하면 250만원 넘게 감세를 받을 수는 없다.

완성차업체들은 일단 내수 급감으로 인해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정부 대책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이 5월 1일 부터 시행되는 관계로 소비자들이 이때까지 차 구입을 미뤄 4월에 판매가 바닥을 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수년간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이미 폐차를 했지만 경제적 여유가 부족해 신차 구입을 미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감세 규모 얼마나 될까
현대기아차의 차종별 임시 감세 계산치를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113만-250만원의 감세 혜택을 보게 된다.

차종별 감세 규모를 보면 기아차는 포르테 1.6 Si가 115만9천원, 로체 LEX 20 고급형 150만6천원, 쏘울 2U 고급형 118만2천원, 오피러스 GH330 최고급형 250만원, 스포티지 TLX 최고급형 156만5천원, 모하비 QV300 최고급형은 250만원이다.

현대차는 아반떼 1.6 럭셔리 113만7천원, 쏘나타 2.0 트랜스폼 152만5천원, 그랜저 2.7 럭셔리 243만8천원, 제네시스 3.8 럭셔리 및 에쿠스 4.6 프레스티지 250만원, 싼타페 2.2 MLX 기본형 232만2천원, 베라크루즈 300VX 250만원이다.

GM대우의 경우 자동변속기 기준으로 토스카 CDX는 158만원, 윈스톰 4WD LT고급형 181만원, 라세티 프리미어 CDX 고급형은 156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여기에 정부가 세금 감면을 통해 완성차업계 지원에 나서면서 업체들로 부터 자발적 디스카운트를 내심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로서는 기본 판매가를 추가로 내릴 공산이 커서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완성차업계 "4월 판매 급감 우려"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을 반기면서도 현 시점에서 한달이 넘게 지나야 세금 감면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음달 내수 판매량이 바닥을 칠까봐 우려하는 분위기다.

소비자들이 세금 감면이 시행되는 5월까지 신차 구입을 미룰 공산이 크다는 파판단에서다.

국내 완성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5월 부터 정책이 시행되면 4월 판매는 지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 확실시 된다"며 "정부가 세금 감면 적용 시기를 좀더 앞당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년간 지속된 경기 침체로 인해 생활고에 빠지면서 이미 폐차를 단행한 사람들의 경우 감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경기침체로 인해 폐차 대수가 처음으로 60만대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폐차업협회(KASA)에 따르면 지난해 총 폐차 대수는 2007년 대비 14.7% 증가한 65만4천876대를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60만대를 돌파했다.

연도별 폐차 대수를 보면 2005년에 52만8천998대, 2006년 52만8천840대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에 57만721대로 전년 대비 7.9% 늘어났으며 작년에 처음으로 60만대 벽을 넘어섰다.

이처럼 폐차 대수가 2007년 부터 2년 연속 늘어났고 특히 작년에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것은 경기 침체 및 고유가로 인해 기름값을 부담하기 힘든 운전자들이 과감히 폐차를 했기 때문이라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수입차 판매 증가 효과 미미할 듯
국산 자동차 뿐 아니라 수입차에 대해서도 감세가 적용되면서 수입 브랜드의 판매 증가 여부도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수입차 업계는 그러나 2000년 1월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신차를 구입할 때 감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수입차 판매 증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수입차에 대한 문호가 전격 개방된 1987년 부터 1999년까지 총 4만3천144대의 수입차가 팔렸다.

수입차 업계는 이 기간에 수입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당시로서는 초고소득층이었기 때문에 대개 이미 새로 차를 구입해 감세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극심한 불경기로 인해 차량 유지비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한시적인 감세 혜택 때문에 국산차 대신 수입차를 구매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게 업계의 전반적인 예상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bum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