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되고 주택연금 가입가능 연령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 확대에 맞춰 이와 연계된 중도금 대출의 신용보증한도도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낮아지면서 수시 인출금 한도도 대출한도의 30%에서 50%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및 재산세 25% 감면 대상도 현행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